멕시코 칸쿤 5월 (초, 중순, 말 기온 ) 날씨 및 온도 / 옷차림
멕시코 칸쿤 5월 (초, 중순, 말 기온 ) 날씨 및 온도 / 옷차림 칸쿤 우기 - 6월 강수량이 약 30% 집중되는 시기인데요. 5월 역시 우기 바로 직전으로 흐리거나 소나기, 뇌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4-5월이 결혼 적기로 멕시코 칸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특히 칸쿤 날씨는 5월 중순 -말로 접어들면서 더욱 소나기, 뇌우, 천둥번개 등이 반복되는 날씨가 이어집니다. 당연하겠지만 5월 -6월 숙박료 및 관광료는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새벽- 아침녘에는 비교적 해가 뜨나 오후로 접어들수록 흐리고 비가 이어진다고 하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옷차림은 방수형 외투(바람막이, 우비에 가까운)가 필수로 필요하며 운동화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가벼운 ..
멕시코 칸쿤 5월 (초, 중순, 말 기온 ) 날씨 및 온도 / 옷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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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칸쿤 5월 (초, 중순, 말 기온 ) 날씨 및 온도 / 옷차림

칸쿤 우기 - 6월 강수량이 약 30% 집중되는 시기인데요.

5월 역시 우기 바로 직전으로 흐리거나 소나기,

뇌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4-5월이 결혼 적기로 

멕시코 칸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특히 칸쿤 날씨는 5월 중순 -말로 접어들면서 더욱

소나기, 뇌우, 천둥번개 등이 반복되는 날씨가

이어집니다.

 

당연하겠지만 5월 -6월 숙박료 및 관광료는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새벽- 아침녘에는 비교적 해가 뜨나

오후로 접어들수록 흐리고 비가

이어진다고 하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옷차림은 방수형 외투(바람막이, 우비에 가까운)가

필수로 필요하며 운동화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가벼운 슬리퍼를 적극 추천하는 시기입니다.

 

칸쿤 5월 날씨가 비교적 우중충한 편이긴

하지만 바다는 항시 이쁘며,

바다 외에도 한국인 입맛에 막는 먹거리,

볼거리가 있다고 하니 

바다가 중점이 아니라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칸쿤 여행을 준비할만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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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시계 등급 및 티어 (파텍필립, 태그호이어, 론진, 오메가, 티쏘 등)
남자 시계 등급 및 티어 (파텍필립, 태그호이어, 론진, 오메가, 티쏘 등) 남성 시계브랜드들은 전통성/기술력(와치매틱)/가격대 순으로 분류됩니다. 시계 시장은 특히나 '전통성=네임벨류' 가 고착화된 상태로 꾸준한 고정 티어로 남아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등급(최소 1500만원부터 000억 단위까지..) 파텍필립 (PATEK PHILIPPE) 바쉐론 콘스탄틴 (VACHERON CONSTANTIN) 오데마 피게 (AUDEMARS PIGUET) 브레게(Breguet) 랑에 운트 죄네 (A.LANGE & SOHNE) 2등급(주력 모델은 1000만원 이상) *필립 듀포(Philippe Dufour) *F.P주른(F.P Journe) *콘스탄틴 샤이킨(Konstantin Chaykin) *우르베르크(Urwe..
남자 시계 등급 및 티어 (파텍필립, 태그호이어, 론진, 오메가, 티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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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시계 등급 및 티어 (파텍필립, 태그호이어, 론진, 오메가, 티쏘 등)

 

 

남성 시계브랜드들은 전통성/기술력(와치매틱)/가격대 순으로 분류됩니다. 시계 시장은 특히나 '전통성=네임벨류' 가 고착화된 상태로 꾸준한 고정 티어로 남아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등급(최소 1500만원부터 000억 단위까지..)
파텍필립 (PATEK PHILIPPE)
바쉐론 콘스탄틴 (VACHERON CONSTANTIN)
오데마 피게 (AUDEMARS PIGUET)
브레게(Breguet)
랑에 운트 죄네 (A.LANGE & SOHNE)


2등급(주력 모델은 1000만원 이상)
*필립 듀포(Philippe Dufour)
*F.P주른(F.P Journe)
*콘스탄틴 샤이킨(Konstantin Chaykin)
*우르베르크(Urwerk)
*MB&F(MB&F)
*드 베튠(De Bethune)
*레상스(Ressence)
*로랑 페리에(Laurent Ferrier)
*차펙 앤 씨(Czapek & Cie)
예거 르쿨트르 (Jaeger LeCoultre)
블랑팡 (BLANCPAIN)
쇼파드 (CHOPARD)

롤렉스 (ROLEX)
피아제 (PIAGET)
불가리 (BVLGARI)
제니스 (ZENITH)
그뢰벨 포지(GREUBEL FORGEY)
리차드 밀 (RICHARD MILLE)
IWC (International Watch Company)
그랜드 세이코 (GRAND SEIKO)
해리 윈스턴 (HARRY WINSTON)
글라슈테 오리지날 (GLASHUTTE ORIGINAL)
지라드 페리고 (GIRARD-PRERREGAUX)
로저 드뷔 (ROGER DUBUIS)
자케 드로 (JAQUET DROZ)
H. 모저 앤 씨(H. Moger & Cie)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에 (PARMIGIANI FLEURIER)
크레도르 (CREDOR)
율리스 나르당 (ULYSSE NARDIN)
코럼 (CORUM)
반 클리프 아펠 (VAN CLEEF & ARPELS)
보베(Bovet)
프랭크 뮬러 (FRANK MULLER)
모리츠 그로스만(MORITZ GROSSMANN)
HYT(HYT)
루이 모네(Louis Moinet)
제이콥앤코(Jacob & Co.)
베다앤코 (BEDAT & Co.)
쇼메 (CHAUMET)
부쉐론 (BOUCHERON)


3등급(주력 모델 500만원 내외)
오메가 (OMEGA)
파네라이 (PANERAI)
브라이틀링 (BRIEITLING)
튜더 (TUDOR)
까르띠에 (CARTIER)
위블로 (HUBLOT)
론진 (LONGINES)
몽블랑 (MONTBLANC)
더 시티즌 (THE CITIZEN)
태그호이어 (TAG HEUER)
에르메스 (Hermes)
라도 (RADO)
루이비통 (LOUIS VUITTON)
보메 & 메르시에 (BAUME & MERCIER)
벨앤로스 (BELL & ROSS)
랄프 로렌 (RALPH LAUREN)
칼F.부케러 (CARL F.BUCHERER)
메카니케 벨로치 (MECCANICHE VELOCI)
샤넬 (CHANEL)
디올 (DIOR)
크로노스위스 (CHRONO SWISS)
장 리샤르 (JEANRICHARD)
에버하르트 (EBERHARD)
쿠에르보 소브리노 (CUERVO Y SOBRINOS)
그라함 (GRAHAM)
캄파놀라 (CAMPANOLA)
에벨 (EBEL)
이케포드 (IKEPOD)
폴 피콧 (Paul Picot)
라이카(LEICA)


4등급(주력 모델 150만원 내외)
오리스 (ORIS)
진 (SINN)
볼 워치(BALL)
노모스 (NOMOS GLASHUTTE)
프레드릭 콘스탄트 (FREDERIQUE CONSTANT)
모리스 라크로와 (MAURICE LACRIOX)
해밀턴 (HAMILTON)
미도 (MIDO)
세르티나 (CERTINA)
티쏘 (TISSOT)
브레몽 (BREMONT)
세이코 (SEIKO)
시티즌 (CITIZEN)
다마스코(DAMASKO)
스토바 (STOWA)
융한스 (Junhans)
알피나 (ALPINA)
글라이신 (GLYCINE)
한하르트 (Hanhart)
벌칸 (VULCAIN)
에포스 (EPOS)
포티스 (FORTIS)
에독스 (EDOX)
마빈 (MARVIN)
부로바 (BULOVA)
루이 에라르(Louis Erard)
스테인하트 (STEINHART)
샤우어 (SCHAUER)
레뷰 토만 (REVUE THOMMEN)
GSX (GSX)
티토니(Titoni)
스쿠알레(SQUALE)
그로바나(GROVANA)


5등급(대부분 100만원 이내)- 고급 패션 시계 및 명품 브랜드 시계 포함라인
구찌 (GUCCI)
스코브 안데르센(SKOV ANDERSEN)
지샥 (GSHOCK)
빅토리녹스 (VICTORINOX SWISS ARMY)
캘빈클라인 (CALVIN KLEIN)
버버리 (BURBERRY)
제플린 (ZEPPELLIN)
몬데인 (MONDAINE)
루미녹스 (LUMINOX)
스와치 (SWATCH)
오리엔트 (ORIENT)
카시오 (CASIO)
타이맥스 (TIMAX)
언던(UNDONE)
세이코 알바 (SEIKO ALBA)
스위스 밀리터리 하노와 (SWISS MILITARY HANOWA)
폴 스미스 (Paul Smith)
잉거솔 (Ingersoll)
티셀 (Tisell)
페라가모 (Salvatore Ferragamo)
펜디 (FENDI)
아이그너 (AIGNER)
디젤 (DIESEL)
게스 (GUESS)
돌체앤가바나 (D&G)
로즈몽 (ROSEMONT)
알마니 (EMPORIO ARMANI)
미쉘 에블랑 (MICHEL HERBELIN)
아르키메데스 (Archimedes)
GC (GC)
트리바 (TRIWA)
다니엘 웰링턴 (Diniel Wellington)
파슬 (FOSSIL)
마크 제이콥스 (Marc Jacobs)
마이클 코어스 (Michael Kors)
DKNY (DONNA KARAN NEW YORK)
포체 (FOCE)
로가디스 (ROGADIS)
로만손 (Romanson)
자스페로 (zaspero)
순토(Suunto)
삼성(Samsung)
애플(Apple)
해리엇(HARRIOT)
D1 밀라노(D1 MILANO)
보우드(VOWOOD)
인빅타(INVICTA)
브리스톤(BRISTON)
가민(GARMIN)
가이거(GEIGER)
돌핀(DOLPHIN)
디즈니(DISNEY)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라코스테(LACOSTE)
아디다스(adidas)
캉골(KANGOL)
MWC(MWC)
토르소(TORSO)
세인트스코트(St.Scott LONDON)
케네스콜(KENNETH COLE)
니바다(Nivada)
무민(MOOMIN)
노드그린(nordgreen)
코치(COACH)
큐앤큐(QnQ)
볼란체(VOLANCE)
럼튼(RUMTTON)
프레시오(PRECIO)
프롬헨스(FROMHENCE)
에스크(ASK)
OST(OST)
발렌티노 루디(Valentino Rudy)
마세라티(MASERATI)
티르리르(Tirr Li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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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셔스 겨울날씨 기온 온도 연중기후에 맞는 옷차림 정보
모리셔스 겨울날씨 기온 온도 연중기후에 맞는 옷차림 정보 모리셔는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으로 최근 22월 7월 이후 백신 접종 확인증서,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증서만 있으면 여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인기있는 시즌은 7-9월로 모리셔스의 '겨울'기후 시기인데요. 가장 습도도 낮고 온도도 20~25도 내외로 낮에는 반팔, 밤에는 간단한 긴팔 차람으로 혼용이 가능합니다. 물가는 높은 편이며, 음식수준은 한국인 입맛으로는 특히 싱거운 음식이 많다고 하니 후추나 고춧가루 등을 챙겨가는 것도 여행을 더 재밌게 즐기는데 도음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모리셔스 겨울날씨 기온 온도 연중기후에 맞는 옷차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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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셔스 겨울날씨 기온 온도 연중기후에 맞는 옷차림 정보

모리셔는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으로

최근 22월 7월 이후 백신 접종 확인증서,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증서만 있으면 여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인기있는 시즌은 7-9월로 모리셔스의

'겨울'기후 시기인데요. 가장 습도도 낮고

온도도 20~25도 내외로 낮에는 반팔,

밤에는 간단한 긴팔 차람으로 혼용이 가능합니다.

 

물가는 높은 편이며, 음식수준은 한국인 입맛으로는

특히 싱거운 음식이 많다고 하니 후추나 고춧가루

등을 챙겨가는 것도 여행을 더 재밌게 즐기는데

도음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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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인도네시아)- 5월 6월 날씨 평균기온, 우기 등 기후정보
발리(인도네시아)- 5월 6월 날씨 평균기온, 우기 등 기후정보 인도네시아 발리는 열대섬으로 평균 습도와 온도가 높은 편에 속하나 4~6월은 발리가 가장 덜 습하고 온도가 낮은 축에 속하는 때로 여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긴 팔, 얇은 래쉬소재 외투, 린넨셔츠 등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현지인 및 여행가이드는 실제적인 성수기는 7~9월이 시기상은 맞으나 본인들이라면 5-6월 여행을 가장 추천한다고 합니다. 기후와 습도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너무 많다면 어떠한 여행이든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물가도 성수기와 비교한다면 호텔은 20%이상, 식료품은 10%이상, 기타 다양한 이벤트 및 서비스 등은 10~15%은 저렴한 편에 속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라면 한국에서도 4~5월은 날씨가..
발리(인도네시아)- 5월 6월 날씨 평균기온, 우기 등 기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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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인도네시아)- 5월 6월 날씨 평균기온, 우기 등 기후정보

 

인도네시아 발리는 열대섬으로 평균 습도와 온도가

높은 편에 속하나 4~6월은 발리가 가장 덜 습하고

온도가 낮은 축에 속하는 때로 여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긴 팔, 얇은 래쉬소재 외투, 린넨셔츠 등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발리(인도네시아)- 5월 6월 날씨 평균기온, 우기 등 기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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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및 여행가이드는 실제적인 성수기는 7~9월이

시기상은 맞으나 본인들이라면 5-6월 여행을 가장

추천한다고 합니다. 기후와 습도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너무 많다면 어떠한 여행이든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물가도 성수기와 비교한다면 호텔은 20%이상,

식료품은 10%이상, 기타 다양한 이벤트 및

서비스 등은 10~15%은 저렴한 편에

속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라면 한국에서도 4~5월은 날씨가

상당히 좋은 축에 속해서 해외여행보다는

나들이를 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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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 (주체, 취하, 기간 등)
고소란? (사전적의미)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의 주체 피해자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대리인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의 주체 주체에 제한이 없으며, 누구든지 가능 고소와 고발은 이와 같이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고소와 고발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입니다. 고소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나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고발은 고소와 달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고소는 취하한 후 다시 할 수 없지만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다음과..
고소 고발 차이 (주체, 취하,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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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란? (사전적의미)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의 주체
피해자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대리인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의 주체

주체에 제한이 없으며, 누구든지 가능

고소와 고발은 이와 같이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고소와 고발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입니다.


고소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나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고발은 고소와 달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고소는 취하한 후 다시 할 수 없지만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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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학) 그리고 심리학(의학)의 차이, 뜻, 차이점
"정신 의학과 심리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흔히 듣는 질문이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고,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면은 공통적이기 때문이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뇌 과학이 발달하고 심리학과 정신 의학이 각자의 영역을 넓혀 가면서 겹치는 부분도 많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둘의 차이는 적지 않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각 분야의 융합과 통합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시절의 선택이 전공 학과, 생각하는 방법까지도 규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구분하자면 두 학문의 차이는 문과와 이과의 차이와 같다고 합니다. 정신 의학은 의과 대학에, 심리학과는 사회 과학 대학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정신 의학과..
정신의학(학) 그리고 심리학(의학)의 차이, 뜻,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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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의학과 심리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흔히 듣는 질문이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고,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면은 공통적이기 때문이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뇌 과학이 발달하고 심리학과 정신 의학이 각자의 영역을 넓혀 가면서 겹치는 부분도 많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둘의 차이는 적지 않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각 분야의 융합과 통합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시절의 선택이 전공 학과, 생각하는 방법까지도 규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구분하자면 두 학문의 차이는 문과와 이과의 차이와 같다고 합니다. 정신 의학은 의과 대학에, 심리학과는 사회 과학 대학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정신 의학과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하는 일이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한쪽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를 선택했고, 다른 한쪽은 문과를 선택하면서 갈라진다고 합니다.

심리학과에는 인간의 심리와 관련한 영역이 많은데, 인지 심리, 사회 심리, 임상 심리, 발달 심리, 교육 심리 등 대부분 인간의 정상적인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분화된 영역으로 나누어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정신 의학은 정상적인 심리보다는 주로 치료를 위한 정신 병리를 공부하고, 이를 치료하는 일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물론 심리학에서도 임상 심리학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대학원에서 임상 심리학을 전공하고 석사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3년간 임상 심리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면 임상 심리 전문가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하는 일은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수행하고, 치료진의 일원으로 인지행동 치료나 집단 치료를 함께한다고 합니다.

임상 심리 전문가가 된 후에는 환자를 직접 상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거나 약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증이 아닌 환자의 경우에는 임상 심리 전문가와 같은 심리학 전공자이면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클리닉에서 상담받곤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 의학은 생명을 다루는 의학에 기반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다시 정신건강의학과를 전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다루는 정상 심리는 광범위하게 배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사로서 기본적인 신체 질환을 이해하고 치료법을 숙지해야 하며, 정신 치료는 전체 학문의 일부에 속한다고 합니다. 광범위한 뇌 과학, 약물학, 유전학, 생리학, 정신 병리학, 진단학 등을 심도 있게 배우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법을 익히는 데 주안점을 둔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주로 만나고 접하는 학술 동료도 임상 의학 의사인 경우가 많고, 심리학 전공자는 사회 과학을 전공하는 다른 인접 학문 전공자들과 접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난 후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거나 의과 대학에 편입해 졸업한 후 정신건강의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뇌 과학을 기반으로 한 인지 심리학 영역, 발달 심리와 연관된 소아 영역에서는 심리학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공동 연구를 하는 일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사이에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있다거나 경쟁 관계라고 볼 필요는 없고, 서로의 영역을 지키는 협조적 관계에 있는 별도의 학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신 의학과 심리학의 차이 (청소년을 위한 정신의학 에세이, 2012. 6. 30., 하지현, 신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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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차이는? 의미 뜻, 비교
1. 횡령이란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신뢰관계를 배반해 불법으로 재물을 차지하는 행위이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은 A의 소유물을 B가 위탁받아 점유(보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행위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지만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형법상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위탁관계에서의 신뢰를 배반하고 재물을 사용·수익·처..
횡령과 배임 차이는? 의미 뜻,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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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령이란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신뢰관계를 배반해 불법으로 재물을 차지하는 행위이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은 A의 소유물을 B가 위탁받아 점유(보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행위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지만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형법상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위탁관계에서의 신뢰를 배반하고 재물을 사용·수익·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해 소유자가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에 반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다르다. 판례는 부동산, 동산, 관리할 수 있는 동력 등을 재물로 인정하고 있다.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들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해 재물에 포함되지 않고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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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임이란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회사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행위이다.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쉽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55조 2항)

배임죄는 타인과 그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행위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한다. 

배임죄의 주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외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사무처리의 근거(신임관계 발생 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될지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춰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횡령과 배임, 둘의 차이는?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3. 횡령죄와 배임죄의 비교
횡령죄와 배임죄는 재산상의 침해를 초래하는 재산범죄이며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신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둘은 죄를 저지르는 주체와 죄의 객체에서 차이를 보인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행위 주체는 각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또 각각의 행위 객체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으로 구분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횡령과 배임, 둘의 차이는?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감수 : 법률N미디어 송민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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