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작성법
개정된 규정 알아봐요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종종 공문서를
작성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법 개정 이전에 경우 여러가지 규칙 및
규정으로 애먹은 기억이 한두번씩 있으실겁니다.
이번에 법개정으로 비교적 합리적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위치 및 띄우기의 변화
표시위치 및 띄우기
가)첫째 항목기호는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시작한다.
나)둘째 항목부터는 상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한다.
다)항목이 한줄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한다.
공문서 작성법 -첨부물의 표시
공문서작성법- 항목의 표시
크게 많이 사용하시는 항목 및 초기작성법에
합리적이고 작성이 편하게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공문서 작성 개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안전부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 공문서 작성 규정>
지금까지 공문서 작성법 및 개정된 규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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