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차이는? 의미 뜻, 비교
1. 횡령이란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신뢰관계를 배반해 불법으로 재물을 차지하는 행위이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은 A의 소유물을 B가 위탁받아 점유(보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행위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지만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형법상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위탁관계에서의 신뢰를 배반하고 재물을 사용·수익·처..
횡령과 배임 차이는? 의미 뜻,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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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령이란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신뢰관계를 배반해 불법으로 재물을 차지하는 행위이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은 A의 소유물을 B가 위탁받아 점유(보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행위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지만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형법상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위탁관계에서의 신뢰를 배반하고 재물을 사용·수익·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해 소유자가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에 반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다르다. 판례는 부동산, 동산, 관리할 수 있는 동력 등을 재물로 인정하고 있다.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들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해 재물에 포함되지 않고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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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임이란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회사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행위이다.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쉽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55조 2항)

배임죄는 타인과 그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행위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한다. 

배임죄의 주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외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사무처리의 근거(신임관계 발생 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될지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춰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횡령과 배임, 둘의 차이는?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3. 횡령죄와 배임죄의 비교
횡령죄와 배임죄는 재산상의 침해를 초래하는 재산범죄이며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신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둘은 죄를 저지르는 주체와 죄의 객체에서 차이를 보인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행위 주체는 각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또 각각의 행위 객체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으로 구분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횡령과 배임, 둘의 차이는?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감수 : 법률N미디어 송민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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